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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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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시 -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선발 규정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 남원의 장학회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선발 자체규정
    (재단법인 수곡장학회)


    2001. 08. 22 제정
    2005. 01. 15 개정
    2007. 02. 05 개정
    2012. 02. 04 개정
    2018. 01. 30 개정
    2020. 02. 05 개정
    2024. 02. 02 개정

    제1조(목적)

    본 장학회 정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성과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 형편상 진학이 어려운 자를 엄선 발굴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장학금(학업 보조금) 지급과 예․체능특기생, 학교밖 청소년 학업장려 장학금 및 우수교사 표창(부상),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상 표창(부상) 등 훗날 지역과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둔다.

    제2조(자격)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되는 초․중․고․대학․대학원생으로서 학적부에 기재된 인성 및 성적, 행정기관의 공부확인 및 현지점검 등으로 가정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로서 제1조 목적에 합당한자로 한다.

    • 1. 남원출신(본인, 부모)으로 남원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 타지출신으로 남원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주소가 남원인 자
    • 3. 주소가 남원이 아닌 자로서 남원 관내 예․체능학교에 재학중인 자(단, 남원 관내학교 재학중에만 적용)
    • 4. 전체학년 평균성적이 고등학생은 80점이상, 대학생은 3.0이상인 자
    • 5.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으로 대학교 진학예정자

    제3조(지원범위)

    초․중․고․대학(최대 4회)․대학원생으로 소수, 다액, 계속지원 원칙으로 1년 단위로 하며 지원의 범위와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선발방법)

    매년 1월말 접수된 신청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당사자 및 보호자의 면담, 공부확인, 현지 점검 등을 통하여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임원회의(이사, 감사)에서 심사 선발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7조(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급방법)

    년 2회로 나누어 매학기 등록금 납부기한 전 장학생 당사자 내지 그의 보호자의 입금통장에 온라인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 지급토록 한다.

    제9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퇴학 또는 정학,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2. 휴학하였을 때 (단, 정당한 사유로 휴학하고 다시 복학한 후 복학신고 할 때는 계속지급 심의대상으로 한다.)
    • 3. 학업성적이 기준(고등학생 평균 80점, 대학생 B학점)에 미달하였을 때(단, 특수목적고와 예·체능학교 학생은 예외로 한다.)
    • 4. 장학금을 학자금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5.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큰 물의를 야기했을 때
    • 6.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임원회의(이사, 감사)에서 결의할 때

    제10조(신청방법 및 시기)

    장학생선발 자체규정을 각종 홍보망을 통한 년중 공개 홍보하여 개인, 단체, 학교장, 기관장등의 소명자료 등을 첨부 신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매년 1월중에 접수하고 매 학년도 개시 전 등록금 납부기한 내에 심의 결정 집행한다.

    제11조(장학생관리)

    지원 장학생의 관리, 격려, 점검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장학회 임원 및 위원과 상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유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매 학기말 성적표(생활기록부)를 장학생(또는 해당 학교)으로부터 제출토록 한다.

    제12조(예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이사, 감사)에서 결정 한다.

    부 칙

    제1조

    장학회 장학생 선발 자체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과한 2001. 8. 22부터 유효하며, 미비 보완사안들이 발생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2조

    본 재단에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출연한 자 또는 기관, 단체가 장학생을 별도로 요구 할 때에는 요구한 자 또는 기관, 단체의 기부금에서 생긴 년도 과실의 범위 한도내에서 본 재단의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본 장학회 장학생선발 자체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통과한 2005. 1.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본 장학회 장학생 선발 자체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통과한 2007. 2.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본 장학회 장학생선발 자체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통과한 2012. 2.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본 장학회 장학생선발 자체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통과한 2018. 1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본 장학회 장학생선발 자체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통과한 2020. 2.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본 장학회 장학생선발 자체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통과한 2024. 2. 2일부터 시행한다.